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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안내

업무절차 및 유의사항

  • - 상속 유형에 따라 상속 신청서에 작성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며, 추가 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방문하실 지점 또는 관리점에 유선을 통한 사전 상담 이후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 특성 상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 재산에 따라 환매 후 상속이 가능한 경우 방문 당일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재방문 필요) - 당사 상속 처리는 피상속인에서 대표상속인으로 명의변경 방식으로 처리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대표상속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일체가 대표상속인에게 권리 이전 되므로 대표상속인 외 공동상속인의 동의 의사 확인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 시간 안내
구분 유형 제출서류 제출사유 비고
필수서류 공통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범위주1) 확인 -
공통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
공통 [대표상속인]
- 내점 시:명의변경 청구서, 실명확인증표
- 비내점 시:명의변경 청구서주2),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주3)
명의변경청구서다운로드
대표 상속인의 본인 여부 확인 - 내점 시 본인의사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 비내점 시 명의변경 청구서에 인감증명서상 인감으로 날인
공통 [대표상속인 외 공동상속인]
- 내점 시:명의변경 청구서, 실명확인증표
- 비내점 시:명의변경 청구서주2), 인감증명서 등주3)
명의변경청구서다운로드
공동상속인 본인 여부 및 동의 의사 확인 - 내점 시 본인의사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 비내점 시 명의변경 청구서에 인감증명서상 인감으로 날인
- 당사 상속 처리는 피상속인에서 대표상속인으로 명의변경 방식으로 처리하므로 대표상속인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본인 확인 및 동의의사 확인이 필요
필요시
제출서류
공통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추가상속인 존부 및 `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 ① 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② 사망자가 '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공통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진단)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출
미성년자
상속인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or 특정(친권,미성년후견)) 제한능력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범위 확인 -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등) 내점 시 본인의사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 비내점 시 명의변경 청구서에 인감증명서상 인감으로 날인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특별대리인선임결정문주4)
- 특별대리인 내점 시:실명확인증표
- 특별대리인 미내점 시:명의변경 청구서주2), 인감증명서 등주3)
피성년
후견인 등
상속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후견인 내점 시:실명확인증표
- 후견인 미내점 시:명의변경 청구서주2), 인감증명서 등주3)
해외
거주자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영사확인 등)주5) 대리관계 및 미내점 해외거주자 상속인의 의사 확인 해외거주자 상속인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동일인증명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납세관리인신고서 상속내역 확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국세기본법」§82⑥)
유언
상속·유증
(법정상속인 외)
- 수증자 내점 시:명의변경 청구서, 실명확인증표
- 수증자 비내점 시:명의변경 청구서주2), 실명확인증표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주3)
수증자 본인 여부 확인 - 내점 시 본인의사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 비내점 시 명의변경 청구서에 인감증명서상 인감으로 날인
유언에 관한 증서 유언에 의한 상속분 등 확인 (유언방식)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또는 녹음 중 한 가지
법원의 유언서 검인조서 등본 유언서의 유효성 확인 유언방식이 공정증서인 경우 제출 생략
  • 주1) 피상속인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상속 1, 2순위)까지 확인 가능 주2) 비내점 시 명의변경 청구서에는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일치하는 서명 기재 주3)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분) 등 주4) 단, 상속재산이 3천만원 이하이거나, 미성년자가 1인이며 미성년자가 대표 상속인이 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생략 가능, 특별대리인 선임 생략 시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됨 주5) 외국어로 표기된 문서의 경우 상속인이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