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공지
지급정지 사실 안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되었음을 동 법 제4조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계좌번호 | 명의인 | 예금종류 | 지급정지 점포 | 지급정지 일시 | 지급정지 금액 | 지급정지 사유 | 지급정지 요청 은행 |
|---|---|---|---|---|---|---|---|
| 501-134784-11 | ㈜드림코파트너스 | 종합매매 | 목동WM센터 | 2026/09/17 14:56 | 2,082,433 | 전기통신금융사기 | 국민은행 |
| 501-134784-11 | ㈜드림코파트너스 | 종합매매 | 목동WM센터 | 2026/09/12 19:59 | 30,000,000 | 전기통신금융사기 | 국민은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