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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건국 펀드? 전형적 사기” 천하람 일침에…전한길 “모금 중단”
매경뉴스 2026/02/13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https://wimg.mk.co.kr/news/cms/202602/13/news-p.v1.20260213.45f3402f417b4b4d92e2d918709955cd_P1.jpeg)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제2의 국가를 세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키겠다”며 ‘건국 펀드’를 모금한다고 밝힌 데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전형적인 사기”라고 비판했다.
‘건국 펀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전날 전씨는 돌연 불법성을 인정하며 자금 모금 계획을 철회했다.
변호사 출신인 천하람 원내대표는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씨의 ‘제2 건국 준비와 자금 모금’ 계획을 두고 “1,000억 원 펀드로 옛 발해 지역을 포함하는 제2의 국가를 만들겠다는데, 전형적인 사기 모금의 형태”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1000억원은 큰돈이지만 국가를 세우기에는 아주 작은 돈”이라며 “1000억원으로 나라를 만들 것 같았으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진작에 다 나라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000억원은 올해 한국 정부 예산(727조9000억원)의 0.013% 수준이다.
천 원내대표는 전씨가 해당 명목으로 실제 모금에 나선 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모금할 땐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모금 목적도 국제구호·자선·환경보전 등 ‘공익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정치적 목적의 기부금은 모금 자체가 불가하고, 기부금을 모으는 목적도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전씨는 지난 6일 ‘건국 펀드’ 구상을 밝힌 지 6일 만에 이를 철회했다. 12일 네이버 카페 ‘자유한길단’을 통해 “펀드는 시작도 안 할 거였고, 시작도 안 했다”고 밝힌 것이다.
“(건국 펀드) 구상 단계 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가 ‘개인은 채권 발행을 못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즉시 공개적인 펀드 모집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보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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